'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다.

본 사례예시는 주요 상시제한행위와 장흥군수재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부터 선거일(2007. 12. 19)까지 더욱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위반사례를 모은 것이므로 본 사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본 내용의 예비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를 말한다.

※ 선거일전 180일(2007. 6. 22)

※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선관위에 등록) : 9. 28부터

※ 본 선거 후보자등록(대선,군수선거 동일) : 11. 25 ~ 11. 26(2일간)

주요 상시제한행위 및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관련한

선 거 법 위 반 사 례 예 시

▣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행위는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

Ⅰ. 기부행위 제한,금지

1.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2. 기부행위 제한기간 : 언제든지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는 입후보 의사에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이들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기부행위로 금지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이들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및 형제자매

- 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후보(예정)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포함)와 그 임,직원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가. 금지이유

기부행위는『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임.

나.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다. 금지되는 행위

위 3.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투표에 참여하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음.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5천원의 식사를 제공받으면 25만원을 내야 함.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입당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정당이나 후보(예정)자가 개최하거나 정당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가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로부터

∘ 야유회,체육행사,관광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6.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경로당을 방문하여 5만원상당 음료수제공(벌금 50만원)

○ 장애인단체대표자가 국회의원에게 자체행사 경비 제공요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국회의원이 고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여 신임 동창회장에게 7천원 상당의 티스푼 제공(벌금 70만원)

○ 집들이를 빙자하여 아파트 주민 100여 세대에 떡, 치약 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사명의의 달력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제공(벌금 500만원)

○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화장품회사 견학을 주선하여 화장품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알선(벌금 500만원)

○ 시의원이 경로당 15곳을 방문하여 각 2만원상당의 롤케익 제공(벌금 300만원)

○ 입후보예정자의 작은 어머니가 조카인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 직원에게 음식물 제공(벌금 80만원)

○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한 당원 30명이 정당의 당직자로부터 5천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음(30명 모두 각각 과태료 25만원 부과).

○ 부녀회원 10명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1만2천원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음(10명 모두 각각 과태료 60만원 부과).

Ⅱ. 사전선거운동금지

1. 명함수교・배포 등 인쇄물 이용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경력,학력,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수교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노상배부,살포,호별방문,우편 등에 의하여 배포하는 행위

※ 학력,경력,구호 등이 부가됨이 없이 사진이 게재된 명함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인사시 수교하는 것은 가능

2. 선전시설물 등 이용

가.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나.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마.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주민접촉활동 관련

가. 각종 모임에서의 지지호소

각종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나. 각종 행사참석,주민접견 이용 선거운동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행사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임.

다. 공공시설․시장순방 이용 선전활동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마을회관,경로당, 아파트단지, 시장, 상가, 공공기관 등을 계속순방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사 등을 하며 지지를 유도하거나 명함 등 선전물을 배부하는 행위

⇒벌 칙(법제254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게시(「공직선거법」§60의3․§61의2․§90 )

할 수 없는 사례

가. 대 상 : 누구나

나. 내 용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진열,게시,배부

- 표찰 기타 표시물의 착용 또는 배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

할 수 있는 사례

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 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됨.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 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 의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단순히 이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거리에 게시하는 때에는 위반됨.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나. 직무상.업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2007. 10. 20.)전에「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 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정당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4개 이내에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그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다. 의례적인 행위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허용된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됨.

2.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의 배부,게시 등(「공직선거법」§60의3,§89,§93 )

할 수 없는 사례

가. 대 상 : 누구나

나. 내 용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사무소․영업소 등의 개소,이전 기타 행사고지를 명목으로 초청장․안내장 등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표시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인사장 또는 축전,축하카드 등을 보냄에 있어 그 내용이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행위

○ 각급 기관,단체의 기관지,사보, 반상회보 등에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정당,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각종 동창회 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후보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 등에게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사무소,영업소 등의 개소,이전 기타 행사를 고지하기 위해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통상적인 초청장,안내장을 한정된 범위안에서 거래처,유관기관,단체 등에 발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생일․전입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중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연하장 또는 E-Mail을 발송하는 행위

○ 각급 기관․단체가 통상적인 기관지,사보,회보 등을 발행,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목적이 없이 성명,사진,현직,전화번호,주소,E-mail주소 등이 게재된 통상적인 명함을 인사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길이 9㎝이내 너비 5㎝이내)을 직접 주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나 지지,호소는 할 수 없음.

3.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금지(「공직선거법」§87,§103)

가.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단체

(1) 대상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6.「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

․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지방문화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2)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나. 선거기간중 회의․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는 단체

(1) 대상기간

선거기간중 :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 대상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 할 수 없다

⇒벌 칙(법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4. 유사기관․사조직 관련(「공직선거법」§87․§89)

가. 유사기관․사조직이란

○ 유사기관이라 함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기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외에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설립․설치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말함.

※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사기관에 포함됨.

○ 사조직은 연구소, 동호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있어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말함.

※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을 벗어나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조직에 해당됨.

나. 금지되는 기간

(1) 유사기관,사조직 설립,이용행위 : 언제든지

(2) 정당,후보(예정)자가 설립한 기관,단체 등의 선전활동

정당이나 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다. 유사기관,사조직 등의 설치,이용관련 위반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연구소 등이라 하더라도 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 등은 설치할 수 없음.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은 설치할 수 없음.

○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기구, 선거대책기구, 후원회를 설립,설치하는 행위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성 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그 단체의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구성원의 연락장소로 이용하거나 당해 단체의 회원이 사무소에 기 설치되어 있던 전화․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기 설치된 전화․컴퓨터 외에 추가로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확보하여 조직화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을 결성하는 행위

○ 일반 선거권자인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이,미용사 등 직능단체 회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화 하는 행위

○ 동창회, 향우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러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 등이 자택 등에 전화나 컴퓨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내에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이나 업적을 연수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이나 경력 등을 선전하는 행위

⇒벌 칙(법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벌 칙(법제256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유사기관․사조직관련 처벌받은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한 사례

○ 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서신을 작성하고 사무실을 찾아 온 동창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

○ 동창회 사무실 내부에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첩부하고 동창들이 모여 선거운동 대책을 논의한 사례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남성복 판매영업소에서 후보자의 사진 등을 게시한 사례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외에 자신의 집에 전화기, 팩스, 컴퓨터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

5.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물 발행,배부 및 사적행사 참석

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공직선거법」§86⑤ )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홍보물에는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분기별 1종1회 홍보물의 발행,배부 또는 방송도 할수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은 게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은 게재할 수 없음(이하 같음).

○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

○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발행,배부가 허용되는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양강좌 및 사적행사 참석(「공직선거법」§86⑥ )

할 수 없는 사례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연가기간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할 수 있는 사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별지 예시 참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중에 참석할 수 없음.

○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선거구 밖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중 참석은 금지됨.

별지 :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관련 공공기관의 예시 1부.

( 별 지 )

「공직선거법」제86조제6항관련 공공기관의 예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법령․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 방위협의회,민방위협의회,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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