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한상현
우리 아이들의 긴 겨울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스쿨존의 시행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추가된 법규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우려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 등 설치로 어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스쿨존 내 법규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에는 등ㆍ하교 시마다 불법주차 및 무질서한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경찰 또는 녹색 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어린이 안전에 위협되는 행위에 대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좀처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주원인인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전환과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 운전자들은 안전운전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 주기 바란다.
먼저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h 이하로 서행 해야 한다.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다.
△어린이가 도로를 무사히 건널 때까지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정지해 있는다.
△커브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해야 한다.
△급제동ㆍ급출발을 금지하여 스쿨존 내 환경오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지켜야 할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경적사용 자제
△경찰ㆍ녹색 어머니의 교통 수신호 지키기 등이 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스쿨존에서 만큼은 교통법규를 더욱더 준수해 우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있는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한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