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에 민물 매운탕집이 없는 것은 친환경 댐의 표본
며칠 전 장흥의 어느 지역신문에 취재기사로 실린 장흥댐 어로행위 허가에 관련하여 게재된 기사를 봤다.
기사의 처음은 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댐의 제원, 관련 법령을 잘 찾아서 쓰고 있었다.
이어 상수원보후구역의 제한에 관련하여 법령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하고 있었고 장흥군민(유치면민)은 장흥댐에서 내수면어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령과 내용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 의한 불법어업을 무법천지라고 표현하고 관계당국의 묵인과 협조로 불업어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의 대법원 판결을 그 증거로 삼고 불법어로행위를 한 업자와 장흥댐 관리선 선장 등과 관계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의심하며 내수면 어업 허가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들과 한패거리라고 의심이 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어 전국 댐중에서 유일하게 장흥댐이 내수면 어업허가가 안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장흥댐의 내수면 어업신청에 관련된 문제점과 장흥댐 관리에 대한 수자원공사 서남권 관리단의 문제점과 하류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장흥군의 대응에 관련한 문제점을 차례로 적고자 한다.
장흥댐 내수면어업 허가는 합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몇 년전 장흥댐에서 내수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흥군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
위에서 거론한 신문사의 기사대로 유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옴천면 사람 앞으로 허가를 내주라는 주문이었지만 장흥군은 이를 거절했고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당시 신청자의 논리는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유치면 사람들은 수자원호구역이 아니라서 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옴천사람을 신청자로 내세워 허가가 나면 장흥사람과 유치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상한 논리이며 지금도 그 논리는 변하지 않은 것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내수면어업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민은 자격이 단 한명도 없으니 옴천 주민 앞으로라도 허가를 내서 장흥군민과 유치 주민이 상호간 협조하여 내수면 어업을 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전국각지 우리 장흥에도 수많은 외지 사람들이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장흥사람도 외지에서 수많은 사업을 허가받아 하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옴천 사람 앞으로 허가가 난들 댐이 옴천으로 옮겨 간 것도 아니며 유치에 어떤 피해도 없고 오히려 지역경제에도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유치주민들의 소지역이기주의가 장흥댐의 내수면어업을 막는 것은 불법업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내수면어업허가를 적극적인 반대를 선동하는 세력은 그들과의 한 패라는 의심이 든다.” 라고 적고 있다.
신청자의 간절함과 장흥군민 사랑의 어느 정도인지 인정이 가는 대목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신청자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대신 받아서 그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대리권은 군수가 궐위되었을 때 부군수가 대신 군수직을 수행하듯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이며 아무에게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장흥군수 직을 일반 군민이 대리 할 수 없듯이...
그 당시 신청자는 대신 허가를 받으면 유치면민에게 어업권을 주어 유치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의 허가 조건을 기사에 명시 했듯이 무동력선 또는 일정 마력이하의 조그만 배와 당사자 1인이 작업해야 하는 조건인데 유치면민이 작업하는 순간 허가는 취소되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당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지만 장흥댐의 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 반 고기반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고기의 분변이 수질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고기를 잡아내야 한다고도 했으나 세계 어느 저수지에서도 고기가 저수지를 넘치게 사는 곳도 없고 물고기의 분변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보고는 없다.
물고기는 적당한 생존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 개체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장흥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치면의 장흥댐 고기를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잡아서 개인 이득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정 유치면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일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댐에 민물고기 매운탕집이 있으나 장흥댐에는 없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을 자랑하는 장흥댐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으나 댐 수질 보존이 최우선이며 주변 환경 보존에도 순응하는 방법으로 댐 배면부 조경, 지장물 철거시 정확한 매뉴얼 이행, 담수 전 대청소, 유람선 등 위락시설 금지 등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대댐에서 유일하게 매운탕, 통닭집 없는 댐이 되고 매운탕집이 있어야 할 곳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흥댐 담수 당시에 필자는 장흥환경연합의 정책실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유치면민들에게 댐 만수위선에서 2km를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으나 설명회부터 부산당하고 말았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재산권보호와 제한사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비하여 조금 강하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어떠한 법으로도 상류지역은 제한 받으므로 물이용부담금의 수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유치면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수자원보로구역 지정은 유치면민의 합의만 있으면 지금이라고 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서남해 9개 시군이 장흥댐 물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 1톤에 170원하는 물이용부담금 약 100억원을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흥댐에서의 어로 행위 또한 가능해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장흥의 모 지역신문사의 운영진이 바뀌면서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신문의 운영을 새로이 맡은 운영자가 평소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한으로 생각하여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하지 말기를 바라고 바랐는데 염려했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런 류의 기사는 계속 생산될 것이며 거기에 사용 후 방사능 처리시설(핵페기장) 문제까지도 거론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인데 장흥군의 건전한 언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